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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혁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61 - 21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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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제는 가상자산이 갖는 특수성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2024. 7. 19.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같이 별도의 법률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개선방안 역시 현행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율체계를 참고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공통되는 영업행위 규제와 가상자산사업자별 영업행위 규제로 나누어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총론적인 차원에서의 가상자산사업자의 공통 영업행위 규제로 일반적 의무(투자자 보호의무등), 업무규제(겸영, 부수업무), 업무위탁 규제, 이해상충방지규제, 투자권유규제, 직무관련정보이용금지규제, 그 밖의 규제(광고, 수수료 등)가 필요하다. 일반적 의무로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포괄적인신의성실의무를 정하고, 업종별로 개별적인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여야한다. 업무규제(겸영 및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한정적·열거적으로 제한하고, 겸영 또는 부수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금융위원회의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법으로 업무규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업무위탁규제(아웃소싱)와 관련하여서는본질적인 업무 이외의 업무위탁을 가능하게 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두고, 업무를 위탁받는 수탁자는 역시 인가를 받은 적격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는 등의 규율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해상충방지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자본시장법 제44조 및 제45조와같은 형태의 일반적·포괄적인 이해상반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면서, 개별 업종별로 이해가 상충될우려가 있는 행위는 이용자의 동의 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가상자산의높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투자권유규제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투자권유준칙도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각론적인 차원에서의 가상자산사업자별 영업행위 규제로 매매중개업자규제, 자문일입업자규제, 보관업자별 규제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주문집행업자의 경우 자기계약의 금지 및 최선집행의무를, 인수주선업자의 경우 이해상반행위금지 및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가상자산 주문접수·전송업자는 매매명세의 통지의무를 각각 중심으로 하여 규율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가상자산 자문업자에대하여서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규제 체계를 도입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일임업을 허용하는방안으로 체계정합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가상자산 자문업자에 대하여서는 가상자산 평가의공정성 확보, 비용등에 대한 완전한 정보제공, 정기적인 적합성 평가의무를 부가할 수 있다. 가상자산보관업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관업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전제로 ‘가상자산 보관’에관한 내용을 정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의 편장을 이관하고, 보관방법을 보다 구체화하며, 제3자에 대한 보관위탁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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