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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창 (대구광역시교육청)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4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97 - 233 (37page)
DOI
10.22651/JAI.2024.4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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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은 지역주민의 납세에 기반을 두고 설립된 기관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경영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장은 전문성 있는 인재가 임용되지 못하고 기업경영의 전문성과 무관한 퇴직공직자, 전직 지방의원 등의 노후생계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 원인은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기관장 임용제도인 임원추천위원회, 경영평가 제도 등이 형해화되어 지자체장의 영향력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합리적 기관장 임용 행태는 인적자원의 배분을 왜곡시켜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 형사책임을 수반하는 채용비리를 유발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기관장 임용제도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첫째,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의 다층화와 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기관장 자격요건이 법정화되고 지방공기업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기관장 임용 후 인사검증을 지자체장의 재량에 방치하지 말고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에 의한 인사감사 등 사후검증절차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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