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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세론 (중앙대학교) 조성국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71 - 1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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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종 사업자단체의 결의는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독점규제법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동시에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독점규제법의 역사가 가장 긴 미국에서 1990년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Superior Court Trial Lawyers Association(SCTLA) 판결은 이러한 고민을 잘 반영하고 있다. 가난한 형사 피고인에게 법에 의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한 변호사협회인 SCTLA는 법정수임료 인상을 위하여 파업을 결의하고 사건수임을 거부하였다. 가격담합의 성격을 띠는 이 사건 행위의 부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FTC의 행정법판사와 위원회는 다른 결론을 내렸으며, 연방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도 다른 결정을 내렸고 결국 연방대법원은 FTC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FTC 1차 결정에서 행정법판사는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파업으로 시장에 경쟁제한적 효과를 미쳤다고 추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FTC 위원회는 이 사건은 전통적인 시장에서의 가격합의와 다를 것이 없으며,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행정법판사의 결정을 기각하였다. 연방항소법원은 당연위법이 아닌 합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FTC는 SCTLA가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 보이콧의 표현적 성격을 고려하여 경쟁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상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며 O’Brien 판결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연방항소법원이 무리하게 당연위법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해당 사건은 당연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SCTLA 사건은 공정위의 법집행과 사건처리절차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전문직종에 대하여 경쟁법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개별 산업법과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법체계상 당연위법의 원칙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당연위법의 원칙은 수범자에게 적절한 행위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공정위 입장에서도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신속한 법집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 이러한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미국 FTC의 행정법판사 제도는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절차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수준의 엄청난 사건 수를 감안한다면 당장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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