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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teven M. LaPrade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29 - 4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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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다단계 판매(MLM)는 수십 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가장 유명하면서도 큰 규모를 자랑하는 업체로는 암웨이, 에이본, 타파웨어, 허벌라이프가 대표적이다. 상당수의 다단계 판매는 정당한 구조지만 여러 다른 업체들은 부정적인피라미드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적법하지 않은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되는 곳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법을 지키는 기업과 불법적인 피라미드 구조를 분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며, 이를 분별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불법다단계 판매 사업 규제를 시행하지만, 구체적인 법체계나 규율이 마땅치 않다. 결과적으로, 사례를 일일이 따져 공정거래를 강화하고 유지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임무는 많이 줄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사건으로는 다단계판매와 불법적인 피라미드 구조가 대표적이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주기적으로알려지지만 법이 아닌 한낱 제안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야기하는 사건들은 공통된 단서와 방향을 제시했지만, 공공 사회에 불법적인 피라미드구조에대한명확한정의가내려진것은아니다. 최근에 벰마, 허벌라이프와 관련된 합의는공정거래위원회가 원하는 것을 판별하도록 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과거와 현재에 만연한 다단계 판매와 불법적 피라미드 구조에 관한 것이다. 이번 논문에서는 이전에 실패했던 연방정부 소송에 대해 논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 개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끝으로 이 논문은공정거래위원회가 찾고 있는 적법하지 않은 피라미드 구조에 대한 개선책으로1975년에 있었던 코스코트 분쟁과 2016년에 종결된 벰마와 허벌라이프에 대한것까지 논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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