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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헌 (대법원 재판연구관)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8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655 - 69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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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발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위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대상판결은 ‘공개되지 아니한’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이라는 의미이고,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는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종전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등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위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초등학교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으로 수업시간 중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수업시간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학생이 아닌 제3자가 별다른 절차 없이 참석하여 담임교사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교실 내 학생들이 아닌 제3자에 대한 공개를 의도하거나 감수하고 발언하였음을 인정할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피고인의 발언이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이상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고, 발언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여부나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대상판결은 ‘공개되지 아니한’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특히, 대화당사자가 다수이거나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고 발언자가 공적 인물이더라도, 발언자의 의도, 기대, 발언 장소, 청중의 폐쇄성 등에 비추어 일반 공중,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발언으로 평가되지 않는 이상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헌법 제17조, 제18조가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선언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 및 대화의 비밀 보호, 통신 및 대화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3자가 녹음하고 청취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의 증거사용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공개된 대화’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판단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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