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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1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43 - 168 (26page)
DOI
10.29305/tj.2020.12.1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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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음성권이라는 이름으로 음성의 내용과 상관없이 음성 그 자체에 대한 별도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초상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성권에서도 음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녹음된 음성을 공개, 유통하는 등의 행위가 모두 인격권 침해로 인정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보장하는 대화의 자유 보호와는 별개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 허용하는 자기 대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법원이 음성권을 이렇게 보호하는데도 통화 녹음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안드로이드 계열 휴대전화가 많이 팔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통화중 녹음 기능이기도 하다.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도 많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자기 대화의 녹음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반면 민사 법정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기 대화 녹음을 불법행위로 보는 것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이를 음성권 침해로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명확한 법리적 설명 없이 이들 판결을 확정하였다. 일상적으로 자신의 통화를 녹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공영방송의 전직 최고위 보도책임자가 탐사보도 전문 매체 기자와 공적 사안에 대해 통화한 음성을 보도한 것이 음성권 침해라고 인정하였다. 보도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었고 공적 사안이었지만 음성권 침해를 인정한 것은 공인에 대한 언론의 감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낳았다. 동시에 일상적인 통화 녹음관행을 지금처럼 두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측면도 드러났다. 독일처럼 아예 동의 없는 자기 통화 녹음을 처벌하자는 입법론도 제기되는 만큼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음성권의 법적 성격과 선행 연구 검토
Ⅲ. 음성권 판례 분석
Ⅳ. ‘뉴스타파’ 판결에 대한 분석
Ⅴ. 결론과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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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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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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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갑이 특정 상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하였는데, 같은 상표의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을 등이 위 사진을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이 영업에 활용하는 SNS에 게시한 사안에서, 갑이 사진을 게시한 SNS의 이용약관에서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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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9가합311 판결

    방송사가 행동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을 촬영한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피촬영자 측의 동의 없이 뉴스 프로그램 등에서 촬영분을 다시 방송한 사안에서, 피촬영자의 초상권,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방송사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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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나6848 판결

    [1]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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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1]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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