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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미영 (부산대학교) 정혜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421 - 4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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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의 삶은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범죄 예방 분야에 접목된 첨단 과학기술은 경찰 치안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로봇 경찰의 거리 순찰이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순찰 로봇에 의한 도심 순찰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 기존의 대표적인 치안 대응책으로 CCTV가 이용되고 있지만,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또, 경찰 인력이 반복적으로 순찰하기 어려운 지역을 무인 순찰 로봇은 프로그램화된 거리를 자율주행하며 규칙적이고 독립적인 순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 예방을 위해 주변을 촬영하면서 치안 상태를 살피는 무인 순찰 로봇의 운용형태로 인하여 초상권 등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경찰장비관리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무인 순찰 로봇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무인 순찰 로봇의 운영 및 관리 규칙」을 제정하여 무인 순찰 로봇이 범죄 예방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허용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설정해둘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사회와 범죄양상에 맞게 수사방법도 탄력적으로 접근해 보아야 한다. 법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현실과 법의 괴리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려하며 뒤처지지 않게 법 제도를 갖추어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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