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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운 (법률사무소 BHSN)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59 - 2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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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은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한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이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과 유지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하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그 사실관계를 보면, 망인의 법률혼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망인의 유해를 인도할 것을 청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유해에 대한 권리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유해는 매장·제사·공양 등의 대상으로 특수한 소유권의 객체라고 볼 수 있는데, 유해는 제사의 기본적인 목적인 추모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에 따라 유해의 귀족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제사주재자의 결정하게 위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특정인을 제사주재자로 결정하는 방식은 각각의 가정의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제사의 목적이 가계 계승에서 점차 추모의 목적으로 변화해 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각 가정의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제사주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법원결정설이 바람직하다. 법원결정설에 따라 제사주재자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의 기준이 필요하다. 제사주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과의 신분관계, 과거의 생활 관계 및 생활감정의 긴밀도, 제사주재의 의사 및 능력,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일반적인 기준 이외에도 피상속인이 제사주재자를 지정하였다면 그러한 피상속인의 의사가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피상속인과 가장 밀접한 생활 관계를 유지하여 추모 감정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제사주재자의 인정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해에 관한 사항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제사주재자로 결정된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추모 절차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더욱이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각자의 가정에서 적절하게 망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그 유해를 공동승계하거나 분할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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