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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영 (국민대학교 정보와법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한국교육사학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7 - 65 (29page)
DOI
10.15704/kjhe.46.2.2024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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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일제가 태평양전쟁 시기 학생동원을 위해 제정한 1943년 「중등학교령」의 제정 과정과 내용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 법령이 식민지 조선에 적용된 양상을 검토하였다. 「중등학교령」은 기존의 중학교, 고등여학교, 실업학교 등 각 학교별로 제정․공포되었던 학교령을 중등학교라는 하나의 체계로 일원화한 법령이었다. 「중등학교령」의 제정은 일본에서 1920년대 이래 중등학교 진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중등교육의 의미를 재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중등학교 개혁 논의들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중등학교를 국민보통교육의 연장으로 보고 실용적 내용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1930년대 이래 일본의 대륙침략이 강화되고 전시체제가 구축되는 가운데 중등학교 개혁 논의는 국가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국민학교 체제를 탄생시킨 교육심의회는 중등학교도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교육의 완성으로서 제시하였고, 대동아건설심의회는 전쟁 수행을 위한 국책사업으로서 중등학교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중등학교령」을 통해 기존의 개별적 학교령을 폐지하고 하나의 학교령으로 통합함에 따라 기존에 복선형 체제로 구별되었던 국민보통교육(중학교)와 실업교육(실업학교)의 위계가 법적으로 동등하게 일원화되었다. 또한 이 법령을 통해 중학교․고등여학교․실업학교의 수업연한을 기본적으로 4년으로 축소하고, 교육내용으로 수련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청년 인력의 전시동원을 용이하게 하였다. 「중등학교령」은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되면서 제4차 「조선교육령」이 개정되었다. 조선에서는 ‘조선의 실정’이라는 명목 하에 일본에 비해 중학교․고등여학교에 실업 교과 시수가 더 늘어나는 등 실업교육과 근로동원이 더욱 강화되었다. 조선인 사회에서 실업계 교육에 치우친 조선총독부의 교육방침을 꾸준히 비판하며 인문계 중등학교 증설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업학교, 특히 전쟁 수행에 필요한 공업․농업학교 위주로만 증설되었다는 사실은 식민지 전시 교육 정책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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