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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홍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한국교육사학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81 - 10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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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령은 교육시책의 근본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식민지 교육의 이념을 명시하고 설치되는 학교의 종류와 교육의 목적 및 정도 등을 규정한 교육 관련 최상위 법령이라 할 수 있다. 조선에서는 식민지 초기인 1911년에 「조선교육령」이 제정되었지만, 대만에서는 점령 후 20여 년이 지난 시점인 1919년에 「대만교육령」이 공포되었다. 1910년대 중반까지 대만에서 특히 중등교육의 보급 수준은 매우 미흡했다. 대만인들은 중등학교 설립 운동을 전개하며 식민 당국을 압박했고, 그 결과 1915년 처음으로 대만인 대상의 일반계 중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었다. 이러한 대만인들의 교육 요구와 조직적 운동에 대응하여 식민 당국은 교육시책의 근본방침을 법령으로 공포하고자 하였다. 대만에서 가능한 교육의 범위와 수준을 「대만교육령」으로 규정하여 대만인들의 교육 요구를 사전에 억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거쳐온 1910년대 대만의 식민지 교육정책을 탐구하고 있다. 먼저, 민간의 중등학교 설립 운동과 대만인 대상의 공립중학교가 설립되는 과정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대만교육령」의 기안 과정 및 수정 논쟁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1910년대 대만의 식민지 정책 변화와 「대만교육령」 제정이 갖는 함의를 분석하며, 기존의 연구 관점을 재검토하고 식민지 교육사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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