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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정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제14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35 - 1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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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대의 「오가통법신명구제절목」은 18세기 조선왕조에서 시행하고자 한 오가통법의 구체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앞선 시대인 숙종대의 「오가통사목」의 내용과 비교하여, 영조대 오가통법의 시행 의도와 이를 통한 국가의 지방통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오가통법은 5家의 일정한 호수를 단위로 향촌의 백성을 편성하고, 이 편성 단위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규율을 마련하고, 통 내에서 담당해야 하는 일 등이 명시된 규정이었다. 숙종대 「오가통사목」은 양정의 수괄 및 부세 행정의 안정적인 유지, 향촌 질서와 치안 유지 등의 목적 하에 효종대부터의 논의를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동시에 향약과 관련된 규정을 더하여 도덕화된 질서를 오가통법의 제도로 강제하였다. 영조대에 들어 마련된 「절목」은 위 「사목」에 내포된 오가통법 시행 목적을 계승하면서도 강제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양정의 수괄과 이 과정에서의 폐단을 줄이는 것이었다. 영조대 오가통법의 시행규정을 담은 「절목」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숙종대의 경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째, 통수의 역할과 책임을 증대시켰다는 점이다. 둘째, 통 내부 구성원들의 상호감시와 규율을 더욱 강조하였다. 반면 「절목」에서 향약과 관련된 내용은 약화 또는 침묵되었다. 영조대의 「절목」에서는 더 이상 이전 시기의 향약 실천 필요성이 언급되지 않는다. 향약의 실천을 통하여 지방사회의 도덕화와 자율성을 독려했던 모습 대신, 국가의 행정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민인들의 자구력을 키우기 위하여 통 단위까지 세밀하게 침투하여 감시하고 처벌하는 국가권력의 모습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18세기 오가통법 시행 규정을 통해 본 국가는 지방사회의 자구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개입하고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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