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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병현 (한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 - 33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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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그 가족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인 생계와 그것을 위한 재산의 유지 및 보전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형법상 규율의 필요성은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보호 못지않게 매우 중대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형법각칙상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중 사기죄에 대해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프랑스는 사기죄에 대한 규율을 범죄구성요건, 가중상황 및 법정형을 더 세밀히 구분하여 형법 제313-1조는 허위의 명칭 또는 허위자격의 행사, 진정한 자격의 남용, 기타 부정한 사술의 동원 등 기망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단순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및 5년의 구금형 및 375,000유로의 법정형을 규정한다. 아울러 형법 제313-2조 제1항은 공무수행 중 또는 이를 계기로 사기죄를 범하는 경우와 같은 가중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들과 그에 따른 법정형으로 7년의 구금형 및 750,000유로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조직범죄 형태로 사기죄가 행해진 경우 형법 제313-2조 제2항에서 10년의 구금형 및 1,000,000유로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한다. 이처럼 사기죄의 유형을 형법적으로 크게 셋으로 나눈 후 그에 따른 범죄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두는 것이 형의 선고시 예측 가능한 양형 결정을 통한 확실성과 판결법관의 재량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요소가 되며 아울러 명문의 형법규정을 통해 형벌의 일반예방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프랑스 형법의 사기죄 규율에 있어서 침해상황에 따른 구분을 시도하는 태도는 향후 우리나라의 형법각칙 개정에서 사기죄의 범죄구성요건에 도입할 만한 입법론적 요소로서 파악된다. 또한 사기죄는 사기의 결과가 나타나는 결과범이므로 그 법적 성질에 따라,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모두 중첩적으로 발생하여야 사기미수죄가 아닌 사기기수죄로서 성립된다는 점은 사기죄의 본질이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와의 차이점으로 드러났다.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된 사기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법정형 그리고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 한해 미수가 아닌 사기기수 책임을 묻는 프랑스 형법의 태도는 처벌의 객관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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