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성희 (광주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4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1 - 37 (37page)
DOI
10.29305/tj.2024.10.204.0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각 호에서 제한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의 처벌 범위는 처벌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의 해석의 문제이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의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관한 판결이 몇 차례 선고되었고, 관련 판례들의 사실관계와 판단내용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각 호의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고,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으로 행해진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관하여 허용되는 주체 및 방법을 열거한 후 그 외 행위들은 누구나 포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규율하고, 허용규정은 모두 주체를 후보자, 정당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거의 봉쇄되어 있다. 즉, 공직선거법상 명시적 허용규정은 선거운동에 관하여만 존재하므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도 선거운동에 관한 주체, 시기 및 방법의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되고, 특히 일반 유권자에게는 거의 허용되지 않는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가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처벌하면서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허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는 법규범의 정비를 통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는 방향으로 시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당장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는 현행 규범 하에서 헌법합치적 해석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각 호의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공직선거법상 다른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행해진 때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을 포함한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원칙적 허용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을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볼 수 있고,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행위들도 선거의 공정이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반 유권자들의 무분별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나 질서가 침해될 우려는 크지 않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Ⅲ.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관한 규율의 입법연혁 및 개관
Ⅳ. 투표참여 권유행위 사례에 관한 판례들의 분석
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의 해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