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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승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89 - 113 (25page)
DOI
10.31779/plj.25.2.2024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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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참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는 대체로 대의제를 통해 주권의 보유와 행사에 균형을 경주하는 것으로 권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주권 행사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고, 선거는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유일무이한 국민의 정치참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선출된 국가권력은 국민의 결정으로부터 비롯되어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고 반대로 선거권 행사로 인한 결과 책임 또한 국민으로 회귀한다. 민주국가에서 주권행사방법으로 선거가 가지는 압도적인 중요성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자유로운 결정과 그 결정의 기반이 되는 선택가능성 또한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장 아래에 국민의 의사는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지지후보가 없는 유권자는 왜곡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고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무 후보에게나 투표하는 방법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글은 지지후보가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투표용지에 「지지후보 없음」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함, 즉 「지지후보 없음」에 투표할 권리를 실질적 국민주권의 행사를 위해 헌법상 선거권의 내용으로 보는 해석론을 펼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자가 선거제도를 자의적으로 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민주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함에 필요한 선거법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헌법은 선출되는 국가권력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특정하고 있고 동시에 선거원칙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입법자의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지지후보 없음」에 투표할 권리는 투표용지에 「지지후보 없음」의 선택권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충분하다. 만약 선거 결과 「지지후보 없음」이 과반수를 넘기는 경우에는 재선거가 진행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지지후보 없음」에 투표할 권리는 지지후보가 없는 유권자도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며 그 결과 투표율이 제고될 수도 있다. 국민은 민주적 정당성의 실제 크기를 가늠하고 이를 다음 선거에서의 반영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하고, 정당은 검증된 후보자를 배출할 수 있으며, 후보자도 성실하게 임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지후보 없음」에 투표할 권리의 의의
Ⅲ. 「지지후보 없음」에 투표할 권리와 선거권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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