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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17 - 245 (29page)
DOI
10.22789/IHLR.2024.09.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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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7번째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이 채택되었다. WIPO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가 바로 그것이다. 2000년 4월, 유전자원에 관하여 제공국과 이용국 사이의 이익공유 방안 및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식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 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이하 IGC)”가 출범되어 2001년 제1차 IGC가 실시된 이후 23년 만에 도달한 결론이다.
WIPO 조약의 출처공개제도에 따르면, 청구된 발명이 유전자원에 “기반을 두는” 경우 특허 출원시 출원인은 청구된 발명에 이용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 출처공개 불이행 또는 공개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보정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보정의 기회는 출원인과 특허권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출원 절차에 있어 보정뿐만 아니라 등록된 특허에 대한 보정도 가능하다. 이러한 보정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출처공개의무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특허권 자체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제재(무효, 취소 등)를 받지는 않는다. 이러한 출처공개제도는 사전통고승인(PIC), 상호합의조건(MAT)과 함께 이익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이익공유 의무자를 특정·확보하기 위해서 유전자원 이용 현황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러한 이익공유의 수단인 출처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WIPO 조약은 실질적인 의미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 생물자원부국이자 제공국 그리고 원주민과 지역공동체(Indigenous People and Local Community, IPLC)들은 23년 만에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어 조약이 채택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전 세계 출원량의 약 84.9%(2022년 기준)를 담당하고 있는 IP5 전부의 가입 가능성은 낮은 상황 속에서 WIPO 조약이 발효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출원인에게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된다. 개도국들 역시 이러한 전망을 공감하고 있음을 외교회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출처공개제도를 활성화하기에 WIPO 조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결국, 다양한 다자조약과 양자조약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므로 11월에 개최되는 디자인법조약(DLT) 채택 관련 외교회의와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IGC에서 출처공개 이슈가 뜨겁게 다루어질 것이며, TRIPs와 FTA 논의에서 다루어질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WIPO 조약의 주요내용
Ⅲ. WIPO 조약의 출처공개제도
Ⅳ. WIPO 조약의 출처공개제도에 대한 평가와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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