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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태민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67 - 102 (36page)
DOI
10.34122/jip.2020.1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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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WIPO IGC 회의에서 논의된 “지식재산과 유전자원에 관한 통합문서”(이하 ‘통합문서’라 한다)에 제시된 유전자원발명의 출처공개제도 도입 등에 관한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 무엇이며, 유전자원발명의 특허출원 시 출처공개를 특허권의 허여 요건으로 입법화하는 추세 및 이에 관한 조약 타결을 희망하는 개도국들의 거세지는 요구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현 특허제도에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우리나라가 채택해야 할 대응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유전자원의 적절한 보호 방안, 특히 접근 및 이익공유(ABS)의 이행을 확인 또는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허제도 이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용국과 제공국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나라는 향후 국제회의 시 통합문서와 관련하여 첫째, 출처공개(제4조)의 경우 출처공개 의무화에 반대하여야 하고 둘째, 예외와 제한(제5조), 제재 및 구제조치(제6조)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재량을 허용하는 규정안을 지지하여야 하며 셋째, 예방조치(제9조), 타국제규범과의 관계(제10.4조)에 관한 규정은 우리의 특허실무 및 TRIPs Article 27.3(b) 등과 불일치하므로 반대하여야 하고 넷째,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 등 방어적 수단에 관해서는 현 규정안을 지지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WIPO IGC의 지식재산과 유전자원에 관한 통합문서
Ⅲ. 통합문서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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