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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은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6권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7 - 76 (30page)
DOI
10.18215/kwlr.2024.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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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소년법 영역에서도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국회에서도 소년법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다수의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소년법 영역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의 강화를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행 소년법을 살펴보면,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의견진술제도와 화해권고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밖에 증인신문, 기록열람·등사 규정 등에 근거해서 피해자가 소년보호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의견진술권의 명문화로 일견 소년법 영역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피해자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피해자 보호·지원과 권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러한 요청이 제기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참여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한다. 또한 소년범죄가 흉포화되면서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한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범죄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소년보호절차에서도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소년법에서는 소년법의 이념인 소년보호주의 원리가 적용된다. 소년심판절차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하기 위한 심문절차이며, 소년의 환경과 개인적 특성을 근거로 소년의 개선과 교화에 부합하는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년심판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소년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일반 형사절차의 경우와 달리 대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년보호주의에 지향된 소년보호절차가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소년법 영역에서 피해자 보호 역시 중요한 가치라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의 이념과 서로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소년의 인권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반대로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만 집중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이익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피해자의 보호라는 서로 다른 이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언제나 소년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 문제
Ⅲ. 소년보호재판과 피해자 권리 보호의 한계
Ⅳ. 소년보호재판과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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