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1 - 89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소년사법과 관련된 국제준칙은 권리의 주체로서의 소년상을 상정하고 있고, 성장발달권은 아동 및 소년에게 인정되는 특유의 기본권으로서 국제준칙은 물론 우리 헌법 하에서도 그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소년법 제68조의 보도금지는 법문의 규정 형식, 제정 연혁으로 볼 때 성장발달권에 기초한 명예 및 프라이버시, 적정절차의 보장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며, 소년의 재범 방지도 부수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물론 소년법 제68조는 표현의 자유, 알권리와 같은 또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제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고려했을 때 동 조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표현의 자유 내지 알권리는 사생활의 보호와의 관계에서 내재적 한계를 가지는 개념이고,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소년 개인의 신상정보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소년에 관한 신상정보의 공개나 보도금지는 일반적으로 긍정되어야 하고, 소년의 기본권을 상회하는 중대한 공익이 존재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현재 도주 중인 소년 피의자를 체포하고 그러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 때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최근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 내지 알권리의 실현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신상털이 행위로 인한 이익은 소년의 기본권 보호 등의 이익을 상회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본래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 새로운 형태의 기본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소년법 제68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도금지의 규제범위에서 빠져있는 인터넷 상에서의 신상공개행위를 포함시키고, 경찰단계 등 수사(조사) 단계에서의 신상공개행위 역시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소년으로 하여금 형사책임을 넘어 진정한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는 것은, 소년이 기본권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의미와 결과, 피해자 및 유족, 사회가 겪은 고통을 소년에게 제대로 인식시킴으로써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지, 신상털이와 같은 끝없는 복수심의 소용돌이에 소년을 던져버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