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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희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3 - 8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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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5조의4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의 신설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은 종전의 법정허락제도를 거치지 않고 고아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의 도입은 그동안 문화시설이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소요하였던 법정허락 절차수수료와 보상금 사전지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문화시설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고아저작물의 사장을 방지하고 자원 활용을 증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종국에는 저작권법의 최종목표인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당한 조사’의 불명확한 기준이나 저작재산권자가 나타났을 때의 ‘보상금 지급 수준’에 대한 예측 불허는 문화시설이 신설된 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 한계와 제한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실무적인 관점에서 현행 제도 운영에 있어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1. 서론
2. 문화시설의 고아저작물 이용 관련 신설규정의 주요내용
3. 고아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정허락 방식과 권리제한 방식
4. 문화시설의 고아저작물 이용 관련 신설규정의 한계와 해결방안
5. 결론
참고 문헌(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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