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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25 - 220 (96page)
DOI
10.30833/LTPR.2024.08.1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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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화 하에서는 사물이나 서비스의 제공에는 종종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주체의 네트워크가 관련되어 있어, 그러한 주체간에 정보의 유통이 불가결하다. 그 때문에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과 다양한 공공정책 목적과의 트레이드오프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금융감독 등 규제의 실효적인 실시, 산업정책, ELSI, 안전보장 등의 관점에서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을 규제하고, 데이터 현지화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 다양한 공공정책 목적 중 어느 공공정책 목적을 중시하는지는 각국·각지역에서 다르다.
각국에서는 이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한 법적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지만, 한편 프라이버시 보호나 보안 등 다양한 국내 공공정책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요구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현지화 규제 및 기타 형태로 규제 개입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유통에 관해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은 다른 3개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에 대한 제약을 한정하려고 해왔다. 예를 들면, 2012년에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전자상거래 장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정보유통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한편, EU에서는 개인 데이터의 보호는 기본권이라고 생각하여 개인 데이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왔다. 1995년 10월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 및 해당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지침’(데이터 보호지침)을 채택하였고, 이 지침 제25조에서 개인 데이터의 제3국으로의 이전은 해당 제3국이 충분한 수준의 보호(adequate level of protection)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한 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이어받아 2016년 4월 채택된 ‘개인 데이터취급과 관련된 자연인 보호와 해당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칙’(일반 데이터 보호규칙: GDPR)에서도 개인 데이터의 ‘충분한 수준의 보호’가 EU 밖으로 개인 데이터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제정한 네트워크 안전법 제37조에서 중요정보 인프라스트럭처의 운영자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에서의 운영에 있어서 수집, 발생시킨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는 국내에서 보존해야 한다.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국외에 확실히 제공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네트워크 안전 정보화기관이 국무원의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제정하는 변법에 따라 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국가 간 데이터 유통과 다양한 공공정책 목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가 과제이다.
WTO 협정은 디지털 무역 내지 국가 간 전자상거래의 관점에서 국가 간 데이터 유통을 규율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비스 무역 일반협정(GATS)은 국가 간 데이터 유통을 규율하는 데 있어서 여러 한계에 직면하고 있지만, WTO 선례 및 해석상의 논의의 축적은 국가 간 데이터 유통 자유화와 ‘신뢰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FTA 분야에서는 WTO 차원에서 합의할 수 없는 새로운 규칙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CPTPP 협정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국가 간 데이터 유통을 직접 대상으로 한 규정이 마련되는 등 균형점 모색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자유로운 국가 간 데이터 유통과 공공정책 목적의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공공정책 목적에 입각한 국제적 조화의 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라고 하는 글로벌 수준의 국가 간 데이터 이전과 유통의 대응 현상에 대해 점검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디지털경제가 무역에 가져올 변혁과 데이터 현지화 규제
Ⅲ. 각국 데이터 관련 규제 현황
Ⅳ. WTO 서비스 무역협정 및 FTA에 따른 데이터 유통 규율
Ⅴ. 데이터의 생애주기와 국가 간 이전의 장벽
Ⅵ. 데이터의 국가 간 이전 실현을 위한 신뢰담보의 구조와 향후 과제의 검토
Ⅶ. CPTPP 규율모델로서의 국가 간 데이터 이전의 평가 -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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