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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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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현 (법학평론) 김지훈 (법학평론) 최용석 (법학평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4권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73 - 230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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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243140 판결은 타인 토지 위의 불법 건물이 미등기 상태로 전전매수된 경우에, 해당 건물의 법률상 소유권자인 원시취득자와 미등기매수인이 모두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며, 이 둘의 관계는 부진정연대 채무라고 명시한 바 있다. 본고는 이에 반대하여 미등기매수인만이 단독으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논리를 전개하였다.
우선적으로 해당 판결의 논리는 미등기매수인과 법률상 소유권자가 해당 토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건물의 소유를 통해 토지를 점유한다’라는 법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해당 주장을 탄핵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공동점유를 인정하는 것은 단지 점유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점유를 매개로 하는 다른 제도들(대표적으로 점유취득시효)과의 충돌을 불러일으킨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이어서 미등기매수인에게만 반환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법정책적으로도,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것을 살펴보며, 부동산 양도담보라는 비슷한 이익상황에서 이미 판례가 본고의 입장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등기매수인이 아닌 법률상 소유권자가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배격하기 위하여, 본고는 등기된 매수의 상황과의 비교를 통하여 해당 입장이 부당한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률상 소유권자가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할 시, 미등기매수인은 매매계약에서 자기가 이미 위험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험을 법률상 소유권자인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더해, 설령 공동점유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의 고유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법률상 소유권자가 아닌 미등기매수인만이 단독으로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특히 여기에서 법률상 소유권자가 얻고 있는 ‘이득’은 판례가 부당이득반환책임의 귀속을 위하여 요구하고 있는 ‘실질적 이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고는 대상판결과 같은 상황에서, 양자의 책임 모두를 인정했던 대법원, 그리고 법률상 소유권자의 책임만을 인정했던 원심과는 달리, 미등기매수인의 부당이득반환책임만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특히 대상판결과 같이 형식과 실질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는, 법형식을 철저히 관철시키기보다는 해당 법현상의 실질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전개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을 함의한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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