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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류창호 (아주대  )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卷 第2號(通卷 第92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83 - 1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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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판례는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에 관하여 과거의 사실상 소유권 개념 대신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미등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처분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의 판례에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의 처분권에 대하여 그 이론적 타당성 여부와 근거에 대하여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해석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판례는 미등기 매수인의 점유사용권은 매도인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미등기 매수인이 취득한 점유권은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된 결과 미등기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채권이 아니라 물권인 점유권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판례는 건물 미등기 매수인에게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다. 처분권능을 포함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매도인은 건물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건물을 인도하면서 미등기 매수인에게 자신의 처분권능을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처분수권에 의하여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처분수권에 의한 처분권한의 수여는 대리와 달리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미등기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철거 등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이라는 법적 효과는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등기 매수인은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에서 ‘그 권리의 범위’는 결국 매도인의 처분수권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미등기 매수인은 그 처분수권의 범위에서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미등기 매수인의 부동산 점유에 관한 권리
Ⅲ. 미등기 매수인의 부동산 처분에 관한 권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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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6)

  •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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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위와 같은 점유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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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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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228 판결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건물점유자에 대하여도 그 건물에 의하여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대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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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55659 판결

    [1]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공유수면이라 함은 하천, 바다, 호소 기타 공공의 용에 사용되는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용하천의 수면이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공유수면에 해당하려면 수면하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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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258 판결

    가. 사물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불복은 그것이 전속관할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는 한 항소심 이후에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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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1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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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1]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는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정정의 대상에 불과하여 이에 기초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도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토지만을 표상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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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간에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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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48371 판결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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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58454 판결

    [1]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이후 환가에 이르기까지 저당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저당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목적물을 물리적으로 멸실·훼손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밖의 행위로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등 저당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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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765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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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751 판결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건물이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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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235 판결

    [1] 소유권은 외계 물자의 배타적 지배를 규율하는 기본적 법질서에서 그 기초를 이루는 권리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법률관계는 이해당사자들이 이를 쉽사리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하여져야 한다. 그런데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이 소유자에 의하여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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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다1485 판결

    타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사람도 등기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직접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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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7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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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1]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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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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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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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982 판결

    부동산의 매도인은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해불능이 자기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지않는 한 그로 인하여 발생한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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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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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65 판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는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동인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명하였음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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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245 판결

    [1]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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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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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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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528 판결

    피고가 매수부동산을 이전등기 아니한 채 원고에게 전매한 경우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위 전매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는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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