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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병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93 - 2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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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그리고 ‘디지털 거래’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2023년 6월 13일 우리정부도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에 개별 전형계약들을 규정한 15개 절에 이어 제16절을 추가하여 「민법」 개정안(“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발표하였다. 본 개정안은 모두 5개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체계상 새로운 전형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디지털경제’에 기반한 ‘디지털 거래’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따른 법적 그리고 경제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개정안 제733조의2(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의의)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갖춘 디지털제품’이라는 추상적 개념 요소를 규정하고 있지만 디지털경제에 기반하는 디지털 재화, 특히 디지털제품에 관한 계약 내용을 규율하기에는 부족하다. 디지털제품이라는 개념 속에는 디지털화된 데이터 등과 같이 무형의 디지털콘텐츠(서비스)만의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와 디지털적 요소와유체의 물건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모든 것의 규율을 위한 추가 특별법제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EU 디지털콘텐츠지침(2019/770)」와 그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독일의 “디지털제품 제공에 대한 계약”(독일민법(BGB) 제2권 채권관계법의 제2a절)에 관한 규정들의 비교⋅고찰은 「민법」 개정 작업에 좋은 자료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 논의들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제품’이라는 계약의객체에 관한 설명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는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객체와 그 주체의 명확화를 위한 것이며, 그에 따라서 계약적합성, 급부불이행의 책임 또는 담보책임 등의 논의가 이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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