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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현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15 - 24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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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물건이나 물품과 구별되는 디지털콘텐츠 등의 특성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법질서에 의하여 규율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하였고, 그러한 법적 괴리는 디지털콘텐츠 등의 발전과 원활한 거래질서 모두에 장애가 되었다. 유럽연합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경주한 끝에 디지털콘텐츠 등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균형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EU 회원국내에 통일적인 규율을 제공할 수 있는 입법지침에 이르게 되었다. 그 노력의 결과물이 2019년 유럽연합(EU)의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입법지침’(이하 ‘EU 디지털지침’, 또는 ‘지침’이라고 한다)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소비자에 의하여 디지털콘텐츠 등의 계약의 해제가 일어나는 경우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EU 디지털지침의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는 EU 디지털지침상의 소비자의 해제로 인한 양 당사자의 의무들이 디지털콘텐츠 등 및 그와 관련된 거래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에 의하여 디지털콘텐츠 등의 계약이 해제되면, 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지급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와 개인 정보와 관련한 의무, 개인 정보 이외의 콘텐츠에 대한 의무, 그리고 개인 정보 이외의 콘텐츠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소비자는 일정한콘텐츠를 회수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에 의한 디지털콘텐츠 등의 계속 이용을 방지할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지침 제16조). 소비자에 의하여 디지털콘텐츠 등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소비자는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 중단의무와 디지털콘텐츠 등을 제3자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의 중단 의무, 그리고 디지털콘텐츠가 공급된 유형 매체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사업자가 공급한 디지털콘텐츠 등이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였던 동안의 기간에 대해서는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대가 지급의무가 제한된다(지침 제17조). 우리나라 민법개정안은 5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제품 제공계약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새로이 규율하고자 한다. 이 중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들의 의무와 관련되는 민법개정안 제733조의6은제공자와 이용자의 이용관계에 대해서만 간단히 규정하고 있을 뿐 디지털제품 등의 반환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현재 진행 중인 개정안의 내용만으로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예견가능하고 충분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가 있다. EU 디지털지침의 내용들은 우리나라 민법개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기준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개정 논의들에 있어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자료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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