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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시진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45 - 7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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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국제규범의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그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권규약(ICCPR) 제17조는 1966년에 채택된 인권 협약이기에 최근 디지털 시대의 변화와 사정변경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다. 본 조항의 유권해석 문서인 일반논평 제16호도 1988년에 채택되었기에 오늘날 과학기술 발전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2013년 Snowden 사건이 터졌고, 2018년에는 Facebook의 개인 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되어 정치 유세에 사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국제사회와 UN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각종 논의와 결의를 채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17조의 “주거”에 사이버 공간도 포함될까? 본 조항 “통신”에 SNS 메시지와 메타데이터도 포함될까? 이외에도 다양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프라이버시권 규범 구조를 분석하여 디지털 시대에 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겠다. 특히, 자유권규약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이 디지털 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안에대응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겠다. 나아가 최신 국제사회의 결의와 유럽인권재판소 등의 판례를 검토하여 디지털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인권 사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범이 확대하여 발전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겠다. 국제사회의 동향은 사적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보호 받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사적 영역이라 할지라도 ‘법에 의한 간섭’은 허용되지만 사생활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사적 영역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 본질적인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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