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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영기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격교육학회 인격교육 인격교육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41 - 27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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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종대 시행되었던 유학원점법(幼學圓點法) 관련 사료들을 분석하여 원점법 강화정책의 성격과 한계를 논한 것이다. 유학원점법은 중종 11년(1516년) 원점법 적용대상을 사부학당과 향교의 유학(幼學)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식년 향한성시 응시자격기준을 정한 규정으로서, 이를 필두로 하여 거의 중요한 모든 과거와 과시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갔으며, 중종 32년(1537년) 서도원점법(書徒圓點法)이 폐지될 때까지 시행되었다. 유학원점법은 지방 향교 교생까지 식년 향한성시의 응시자격기준으로 원점을 적용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중종대 원점법 강화정책은 중종대 학생수의 양적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원점법의 지나친 강화는 유학의 교육적 이념과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지방의 자치적 교육능력이 제고되고 우수한 교관의 자치적 수급이 가능해지면서 유학원점법과 서도원점법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유학원점법을 혼란만을 초래했던 제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유학원점법은 중종대 재적 학생수의 증가 속에 새로운 학사관리의 필요성이라는 당시 교육문제의 현안 속에서 강구되었던 제도 중 하나이며, 지방 향교의 자치적 운영능력이 성숙해져서 그 교육현안이 해소되면 그 결을 따라 함께 사라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제도의 진화였기 때문이다. 중종대 원점법 강화 정책의 도입과 폐지는 학생의 양적 증가와 질적 제고라는 배경 속에서 학사관리의 자율와 강제라는 두 측면의 길항관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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