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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종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한종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12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87 - 115 (29page)
DOI
https://doi.org/10.36532/kulri.2024.1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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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는 흔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유보조항이 사용된다. 대상판결은 해제권유보조항이 부가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행기 전 잔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매도인이 더 이상 매매계약을 해약금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곧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된다고 보고, 매수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상판결을 이행기 전 이행 착수 관점에서 분석하면, 유사 사례인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비교판결)과의 차이점이 눈에 띈다. 비교판결은 대상판결과 달리 민법 제565조가 직접 적용된 사안이고, 매수인이 잔금 전액의 이행제공을 하였던 사건이어서 이행기 전 이행 착수가 인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상판결 사안에서 해제권유보조항은 “중도금/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를 명문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565조와 달리 일부 지급만으로 여기에서의 ‘지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지불’은 문언상으로나 해석상으로나 ‘완불’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을 기한의 이익 관점에서 분석하면, 해제권유보조항의 존재만으로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이 견해를 견지하면 매수인이 중도금/잔금 전부를 일찍 지급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기까지 계약금 배액과 함께 매수인으로부터 앞서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면 여전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는 직관적으로 계약준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매수인의 이행 정도에 비추어 매도인의 출재가 더 적다는 점에서 매수인에게 더 큰 손해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계약의 구속력을 약화하는 것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만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기한을 설정할 당시에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상판결의 설시는 기한의 이익이 당초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후적으로도 생겨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부분 논증이 엄밀하지 않은 점이 아쉬우나, 전체적으로는 대상판결의 취지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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