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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강훈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2輯 第4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45 - 279 (35page)
DOI
10.38176/PublicLaw.2024.6.52.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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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 행정법의 최고 난제 가운데 하나가 개시통제의 주요 개념인 예외적 승인(해제유보부 금지)과 허가(허가유보부 금지)의 ‘명확한’ 구별은 입법 이전이나 입법 이후에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양 개념구분의 불가능성은 행정청의 최종결정권=결정여지(Entscheidungsspielraum)에 영향을 끼치는 법규범의 모든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전통적 구분 기준(예외적 승인: 사회에 해가 됨, 재량행위, 해제청구권 없음 / 허가: 사회에 해가 되지 않음, 기속행위, 허가청구권 있음)의 결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법률효과 면에서는 기속인지 재량인지 불분명한 경우와 재량의 0으로의 수축을 검토하고, 법률요건 면에서는 확정개념, 불확정개념, 판단여지를 고려하면서, 나아가 결합규정의 특수성도 함께 검토해야만 한다. 이에 따른 검토의 결과 입법 이후의 사후적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양 개념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다. 1. ①구성요건에 판단여지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예외적 승인이다. ②법률효과가 재량행위로 규정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예외적 승인에 해당한다. 단, 예외적으로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와 결합규정에서 논증 요소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 재량은 기속행위와 같아지므로 이는 허가에 해당한다. 2. 법률효과가 기속행위로 규정된 경우는 허가이다. 3. 법률효과가 기속인지 재량인지 불분명하게 규정된 경우는 새로운 개시통제 개념인 ‘예외적 허가’이다. 이러한 예외적 승인과 허가의 구분 및 「예외적 허가」라는 새로운 개념의 수립에 따라 개시통제를 새롭게 구성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절대적 금지 → ②해제유보부 금지(=예외적 승인=억제적 금지) → ③해제 혹은 허가유보부 금지(=예외적 허가) → ④허가유보부 금지(=허가=통제적 허가=예방적 금지) → ⑤신고유보부 금지 → ⑥금지유보부 허용 → ⑦공법상 신고의무 → ⑧절대적 자유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예외적 승인(해제유보부 금지)과 허가(허가유보부 금지)의 구분가능성
Ⅲ. 기속행위에서의 구분
Ⅳ. 재량행위에서의 구분
Ⅴ. 기속인지 재량인지 불분명한 행위에서의 구분
Ⅵ. 구분 공식
Ⅶ. 자유 억제 강도에 따른 개시통제의 새로운 분류
Ⅷ.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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