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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강훈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3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93 - 228 (36page)
DOI
10.38176/PublicLaw.2020.02.48.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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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 입법에서는 규제강도의 차이를 만드는 두 가지 통제수단(ⓐ개시통제와 ⓑ법 구속성 통제)이 존재한다(『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 이 중 개시통제는 그 규제강도의 순서에 따라 ①절대적 금지, ②해제유보부 금지, ③허가유보부 금지, ④신고유보부 금지, ⑤금지유보부 허용, ⑥공법상 신고의무로 구분된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에 근거하여 헌법 제21조 집회 · 결사의 자유의 허가금지의 진정한 의미를 분석해보면,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 1차적으로 개시통제의 수단인 ①절대적 금지, ②해제유보부 금지, ③허가유보부 금지를 사용하면 곧바로 위헌이고, ④신고유보부 금지, ⑤금지유보부 허용, ⑥공법상 신고의무를 사용해야만 잠정적으로 합헌이며, 이러한 개시통제 위헌심사를 잠정적으로 통과한 경우(즉, ④⑤⑥의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심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이원적 통제이론에 근거한 헌법 제21조 허가금지해석론』)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 기본법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신고 · 허가금지
Ⅲ. 규제강도의 차이를 만드는 두 가지 통제수단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
Ⅳ. 헌법 제21조 집회 · 결사의 허가금지에 따른 위헌심사방법 및 관련 학설분석
Ⅴ. 『이원적 통제이론에 근거한 헌법 제21조 허가금지해석론』 에 따른 현행 『집시법』의 위헌성 및 관련 학설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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