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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정호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신학전망 신학전망 제225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18 - 161 (44page)
DOI
10.22504/TP.2024.06.22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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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현행법의 ‘보조성의 원리’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구한 ‘건실한 분권화’를 통해 구체화되었음을 연구하였다. 유럽 시민 사회에서 발달한 ‘보조성의 원리’는 비오 11세 교황부터 가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 원칙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보조성 원리’ 혹은 ‘분권화’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교회의 통치 구조와 관련하여 제시된 시점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부터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부들은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의 관계, 주교직등에 대하여 논의하며 ‘보조성의 원리’(분권화)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었다. 이는 교회법 개정 작업에서도 꾸준히 요구되었다.
1983년 법전의 서문은 법전 개정 원리의 다섯 번째 원칙으로 ‘보조성의 원리’와 이에 따른 ‘건전한 권력 분산’을 제시한다. 이것은 입법적 통일성과 보편법은 보존하되, 보편 교회의 일치를 위해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개별법이나 개별 행정권에 맡겨 개별 교회의 이익을 도모하고, 행정권의 건전한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서문에서는 ‘분권화’를 의미하는 ‘권력 분산’(decentralizationi)을 따옴표로 처리하고, ‘건실한’이라는 형용사를 추가하여 교회의 일치를 저해하는 잘못된 방향의 ‘분권화’를 경계하고 있다. 1983년 법전 반포 이후에 교도권은 ‘보조성의 원리’와 ‘분권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의 관계를 언급하며 개별 교회를 강조하는 형태를 통하여 ‘보조성의 원리’, ‘분권화’를 강조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직 수행 초기부터 교회 개혁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드러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구하는 개혁 과제 중 하나는 교계적 친교와 일치를 전제로 하는 ‘건실한 분권화’이다. 이것은 그레고리오 개혁 이후 이루어진 과도한 중앙 집권화를 바로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과도한 중앙 집권화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분권화, 탈중앙화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분권화’의 틀 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행한 교회법과 관련된 자의교서『대원칙』(2017)과『일부 권한의 부여』(2022), 그리고 교황령『복음을 선포하여라』(2022)를 이해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보조성 원리’의 법제화 과정
Ⅲ. 1983년 법전과 이후의 교도권 가르침
Ⅳ.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실한 분권화’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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