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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원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43집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 - 21 (21page)
DOI
10.23908/JSPS.2023.12.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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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는 정치철학자 아이리스 영의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책임의 주체 문제를 논의한다. 영은 사회구조적 부정의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정치적 책임을 공유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부정의에의 참여라는 조건이 정치적 책임의 조건이라는 원칙, 즉 ‘한정 원칙(limiting principle)’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나는 마티아스 군네미르가 한정 원칙에 대해 제기하는 비판, 즉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참여는 정치적 책임의 충분조건도 필요조건도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상세히 검토하고, 이에 대해 영의 입장에서 가능한 답변을 모색한다. 이때 답변의 핵심은 구조적 부정의를 그저 개인이 아닌 사회 집단 층위에서 관찰, 서술하고 구성원들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데 있다. 이처럼 집단적으로 확장된 책임 원리는 사회구조적 참여가 정치적 책임의 필요조건임과 동시에 충분조건임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목차

요약문
1. 서론
2. 정치적 책임의 필요조건으로서 참여
3. 정치적 책임의 충분조건으로서 참여
4. 사회적 연결 모델의 대응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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