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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초롬 (한경국립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13 - 143 (31page)
DOI
10.56030/kuirle.2023.12.4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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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국공립대학교 비학생 조교에 관한 두 차례 판결이 났다. 해당 사건은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기간제 예외사유인 고등교육법 제15조 의 교육, 연구 그리고 학사에 관한 사무 보조업무인 조교의 임무를 수행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두 판결 모두 하급심 법원에서는 학업을 병행하면서 사무업무를 진행해야 고등교육법상 조교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두 번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에서는 조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 관련 법령에서 조교의 근무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을 뿐 몇 회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규정하지 않고, 고등교육법에서 조교를 교원에서 제외하였음에도 교원과 유사한 보수를 받고 있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는 우리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 조교만 인정하고, 엄연히 대학 내 존재하는 비학생 조교를 애써 부정해 온 결과이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비학생 조교를 대학 내 직업인으로서 인정하여야 하며, 입법적 정비를 통하여 조교 관련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학내 불필요한 긴장과 노사 갈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요약
I. 서설
II. 국공립대학교 조교의 일반적 법적 지위
III. 비학생 조교의 노동법적 지위 검토
IV. 개선방안 :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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