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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미 (서울교육대학교)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25 - 15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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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도발적 언사(fighting words)의 헌법적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한 최신논의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도발적 언사 원칙(fighting words doctrine)은 비록 축소되었다고 평가되지만 부정되지 않은 바, 각 주 법원에서는 여전히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도발적 언사 원칙(fighting words doctrine)은 미국 내에서도 혐오표현 관련 법령에 활용된 바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의 쟁점이 된 소위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적용의 판단기준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도발적 언사 원칙(fighting words doctrine)에 관한 미국의 대표 판례들을 검토하여 그 핵심적 의의를 고찰하였고, 그밖에도 미국 내의 학자들이 제시한 판단기준 및 특히 David L. Hudson, Jr.가 제시한 법원의 세부판단기준을 소개하였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도발적 언사 원칙(fighting words doctrine)의 판단기준은 첫째, 특정인에 대한 것이면서 전달 방식도 특정인을 향한 것, 둘째, 본질적으로 폭력적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특히 인신적 욕설), 셋째, 실질적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①물리적 근접성·보복가능성·폭력적 반응의 즉각성, ②수신자의 직업 특성, ③공격적 행위·음량·반복성·인종적 비방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욕죄가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서 미국의 도발적 언사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판례에 비추어 한국에서도 경찰관은 욕설 등을 들었을 때 일반인에 비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이 낮은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를 엄격히 적용하기 위한 세부 판단기준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도발적 언사 원칙(fighting words doctrine)에 관한 미국 판례를 참고할 필요성이 높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도발적 언사 원칙(fighting words doctrine)의 의의 및 관련 판례
Ⅲ. 최근 미국 판례의 도발적 언사(fighting words) 판단 기준 동향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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