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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연 (법무법인(유한) 바른)
저널정보
식품안전정보원 식품법과 정책 식품법과 정책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21 - 15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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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자들은 제품의 맛, 영향, 효능에 대해 광고하고, 자신의 제품이 비교우위에 있음을 드러내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자 하나, 무분별한 표시・광고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식품 표시・광고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제한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식품 표시・광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특히, 지금까지의 판례는 특정 질병이나 증상을 언급하면서 식품이 이를 치료・예방하는 약리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위법성을 인정해왔는데, 이와는 달리 특정 질병이나 증상에 대한 언급 없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관하여 식약처가 고시하거나 개별적으로 인정한 기능성의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거나, 기능성 원료가 아닌 식품 원재료의 효능을 광고하면서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에 해당하는 문구를 사용한 경우, 실무상 적법과 위법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 경쟁제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자기 제품의 우월성을 표현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나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의 원칙을 마련하고, 법 해석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법령 개관
Ⅲ. 판례 분석
Ⅳ. 결어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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