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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석권 (한양대학교) 권대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식품안전정보원 식품법과 정책 식품법과 정책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59 - 30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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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식품 전체 허위·과장 광고(식품 25,847건)의 30%(건강기능식품 7,577건)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SNS를 통한 후기 광고, 체험단 광고,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한 뒷광고로 인하여 허위·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규제의 목적은 첫째,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며, 진정한 기능성에 대한 광고라고 할지라도 의약품으로 오인될 여지가 많다. 둘째, 건강기능식품업계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업계 질서의 혼란 및 광고비 과다지출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광고의 자유화에 따른 경쟁원리가 도입되면 건강기능식품이 유사의약품으로 인식되고 건강기능식품의 소비편중을 초래하여 환자에게 적시의 적절한 의료시술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되어 공공재인 의료체제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광고도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이므로, 적정한 수준의 정보 제공 및 상품 설명 목적의 광고는 필요하다. 즉, 광고의 허용 범위를 너무 좁게 허용하면 사실상 아무런 광고도 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불법광고가 성행할 여지가 있으며, 너무 넓게 허용하면 소비자에게 허위의 내용으로 오해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광고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하므로 이 접점을 찾는 것이 건강기능식품 광고 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하여, 규제된 자율규제의 틀 안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심의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투명성 확보, 자율 사전 심의 결과에 대한 사전 심의위원회의 책임강화, 광고 심의 가이드라인 제작 및 자문 기관의 운영, 원활한 자율 심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부의 보조적 역할 확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식품광고법에 의한 사전 심의에 관한 규정 외에 심의 가이드라인 제작, 사후 모니터링 제도 운영, 심의 시스템의 표준화 방안 마련 등 전반적인 심의 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자율규제 체제의 완전한 구축은 전통적인 권력 분립의 3요소인 입법, 행정, 사법의 형태로 나타나야 하며, 국가기관의 입법적 틀, 자율규제 기관의 자율규범 집행, 자율적 분쟁해결이 유기적으로 협력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법 제8조에 의한 부당 광고일 경우 행정적 제재 이외에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필요 시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에서의 소비자 보호는 물론이고, 나아가 광고 시장의 유통과정상 광고주 외에 다른 구성원들도 함께 책임져야 하는 유통 구조라는 점,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광고주에게도 이익이라는 점, 허위 부당 기만 광고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라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광고에는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자율규제를 기본 틀로 하는 적절한 규제 체계의 정착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이해
Ⅲ.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 심의제도 위헌 결정 및 현황
Ⅳ. 건강기능식품 광고 규제 적정화를 위한 제언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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