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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훈 (풀무원기술원) 조상우 (풀무원기술원)
저널정보
식품안전정보원 식품법과 정책 식품법과 정책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67 - 48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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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난, 기존 정통 식육원료의 소비 증가 대비 불안정한 공급장애, 동물복지 및 환경문제 등의 해결방안으로 발단된 식물성 대체육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 및 표시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소비자에게 식물성 대체육 제품임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체육 관련 표시규제 현황을 분석하여 표시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각 주요 국가의 식물성 대체육의 표시규제 등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검토하였다, 프랑스 및 미국(미주리주 등)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육류(meat) 또는 육가공품(meat product) 등의 명칭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 한편 중국, 일본, 네덜란드, 미국(미시시피주 등) 등에서는 식물성 등 이와 상응하는 수식어가 포함되어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도록 하는 경우라면 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체육 시장을 선점하는 국가가 가까운 미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높은 대체육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에게 인지시킬 수 있도록, 표시를 제한하기보다는 권장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표시방법 수립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식물성 대체육 시장 확대에 따른 축산업계 반응
Ⅲ. 국가별 식물성 대체육 표시규제 동향
Ⅳ. 식물성 대체육의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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