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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식품안전정보원 식품법과 정책 식품법과 정책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71 - 41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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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품은 안전해야 한다. 그것이 제조된 것인지 가공된 것인지 혹은 자연물인지 상관없이, 또 어린이나 노약자 등 특정 계층이 먹는 것이든 수출하는 것이든 수입하는 것이든 불문하고, 나아가 식량난을 대비하는 것인지 불문하고 인간이 섭취하기에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식품 안전은 의약품의 안전과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에 필수적이며 식품 규제는 의약품 규제와 함께 공중보건 제도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점에서 식품은 의료제품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안전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식품에도 의약품에 준하는 법적 규제가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식품을 의약품처럼 제조, 판매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게 하는 것은 실행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식품안전사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구제는 행정적 차원의 피해보상과 민사적 차원의 손해 배상으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그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다시 계약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 책임, 제조물 책임 등으로 나뉜다.
그중에서도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에서 벗어나 엄격책임 내지 위험책임(무과실책임)에 입각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제도는 2000년 도입될 당시 식품안전사고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소비자 구제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과연 제조물 책임법은 식품안전사고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손해전보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또 소비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식품안전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예방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 논문은 제조물 책임법 시행 20주년을 불과 1년 앞둔 시점에서, 식품섭취사고를 중심으로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과 한계를 검토하는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입법론적 개선방안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에 1차 농축수산물을 포함시키되, 영세한 농축수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책임제한 규정도 함께 명문화하여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국가의 식품에 대한 규제권한을 통합하고 식품규제 당국의 감독관리 책임의 수준을 상향해야 하며 그에 합당한 국가배상책임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식품안전사고와 제조물 책임
Ⅲ. 식품 유형별 제조물 책임
Ⅳ. 식품의 결함 유형별 제조물 책임
Ⅴ.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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