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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현 (고려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9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13 - 238 (26page)
DOI
10.29305/tj.2023.12.19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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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상거래에서 상관습법은 법원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해운산업에서 어떤 행위가 상관습법으로 인정되려면 거래계에서 특정사안이 반복되고 사람들로부터 법적확신을 얻어야한다.

(i)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관습법화된 것으로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부정기선화물의 경우 운송물인도지시서(D/O)를 수령하고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창고업자에게 부과된 점이다. (ii) 대법원이 부정한 것으로는 보증도의 효력이다. 보증도를 한 경우 운송인은 여전히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보증도가 상관습법이라는 것은 잘못된 점이다. (iii) 기타 해운관행상 상관습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액체화물을 제외하고 정기선 운항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운송인이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 선체용선 제도에서 수선의무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것, 공동해손과 관련하여 YAR을 사용하는 것이다. (iv) 아직 상관습화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사실인 관습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는 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부담하는 안전항 담보의무, 건조중인 선박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이다.

상관습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는 과연 그것이 상관습법화 되어 법적 규범으로 작용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상관습법화된 것은 가능하면 빨리 상법상임의규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상법상 운송물 인도지시서, 컨테이너 박스의 제공의무, YAR의 사용과 같은 것은 시급하게 상법 해상편에 규정을 넣어야 한다. 상법의 개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중간단계로서 표준약관으로 사용하여 법적 안정성을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의의
Ⅱ. 구별개념과 법적 지위
Ⅲ. 상관습법으로 인정되는 해상법상 제도
Ⅳ. 상관습법화에 이르지 않은 경우
Ⅴ. 개선 방안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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