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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2輯 第1號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219 - 254 (36page)
DOI
10.38176/PublicLaw.2023.10.5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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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개인정보(personal data)에 대해 정보주체인 나는 어떤 권리를 가지는 것일까? 반면, 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혹은 처리하고자 하는 자, 즉 개인정보처리자(data ontroller)는 나의 개인정보를 어떤 조건 하에서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정보주체인 개인이 어떤 내용의 권리를 얼마만큼 가지는지, 정부 혹은 민간의 처리자가 어떤 조건 하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다.
헌법은 국가기관(정부)과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국가기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公權)이지, 사인(私人) 즉 다른 개인이나 법인(기업)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私權)가 아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가치결정에 구속을 받지만, 사인은 기본권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 같은 국가권력과 기본권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헌법의 법리는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될 수도 없다. 만일 사인이 다른 사인에 대해 기본권적 구속을 받아야 한다면,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리는 소멸하게 된다.
아쉽게도 필자는 십 수년 전부터 이 같은 헌법과 사법(私法)의 원리를 혼용하려는 시도를 일부 헌법과 민법의 법학자들에게서, 그리고 일부 법원의 민사 판결 속에서 보아 왔다. 필자는 이를 ‘기본권의 과잉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혼용과 과잉은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거나 주장하는 대목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과 이를 구체화하여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개인정보보호권’을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행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권(정정권, 삭제권, 처리정지권 등)이 절대화되어 있으며 다른 헌법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절대화의 배경에는 ‘개인정보’를 마치 ‘사생활비밀’처럼 보호해야 한다는 오해(誤解)가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생활비밀은 정보주체인 나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은, 나의 지배 하에 있는 정보이고, 이 정보의 공개와 유통에는 원칙적으로 나의 절대적 지배권이 미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율하는 ‘개인정보’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거래관계 혹은 생활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유통되고 소통되는 정보로서 이미 정보주체의 지배를 벗어나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사생활비밀은 인격권의 보호법익으로서 정보주체의 강력한 지배권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개인정보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법익으로 무턱대고 포섭하는 것은 자칫 사회 내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처리되어야 할 정당한 헌법적 보호법익(언론의 자유, 알 권리, 종교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크다.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권을 절대화하고 있는 것도 다른 헌법적 보호가치들을 깊이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이 점을 논증하기 위해 제2장(Ⅱ)에서는 우선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고 그 오해를 풀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3장(Ⅲ)에서는 한국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권이 어느 정도로 절대화되어 있는지를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해서 살펴본다. 이어 제4장(Ⅳ)에서는 개인정보호보권 중 개인정보처리정지권에 초점을 맞추어 권리의 절대화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Ⅴ)에서는 현행 법률상 가명처리에 대해 처리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최근의 1심 판결을 참조하여 살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오해와 그 비판
Ⅲ. 한국 개인정보보호권 절대화의 문제상황
Ⅳ. 개인정보처리정지권 : 한국 v. 일본・유럽연합의 비교
Ⅴ.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권의 인정 여부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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