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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 - 6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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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는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통해 배당금수익의 일부가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전제로 제도가 설계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특히, 최근의 익금불산입 비율 인상을 통해 이중과세의 여지가 매우 축소된 지주회사에 비해 일반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은 아직 충분히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해 이중과세에 따른 이들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개인주주에 대한 실질적 이중과세와 별개로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직접 배당금을 지급하는 대신 법인주주를 우회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불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최종적인 개인주주 단계에서는 더욱 크게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상당한 절세효과가 발생하지만 이중과세의 완전한 조정을 위해 필요한 법인단계의 비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평균적으로 5.9%의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불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인해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이 27.6%에서 32.1%로 증가함에 따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도 39.6%에서 43.4%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서 일반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충분히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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