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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서울시립대학교) 이민수 (한영회계법인)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03 - 3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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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 주주의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위 제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 그리하여 「공정거래법」 정책이 바뀔 때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도 복잡하게 개정되었다. 게다가 이 제도는 연결납세 제도의 기능까지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2009년부터 바뀌었고, 2019년에 「공정거래법」의 영향에서 많이 벗어났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이중과세 완화, 배당 촉진, 조세회피 방지에 관한 조항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 과정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세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었어야 한다. 둘째, 20년 동안 시행된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사후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출자비율 및 익금불산입률이 자주 바뀌었으나, 개정 과정에서 이론적ㆍ정책적ㆍ실증적 근거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현행 법인세법」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자비율 90% 이상 구간 및 20% 미만 구간을 「현행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이자 공제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출자비율 20% 미만 구간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높인다. 셋째, 연결납세 제도의 적용 요건인 출자비율을 재조직 과세이연 제도에 맞추어 현행 90%에서 80%로 낮춘다. 넷째, 이처럼 바뀐 출자비율 80% 이상 구간을 이자 공제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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