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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기락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30輯 第3號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325 - 36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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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문가가 의뢰인의 납세의무 이행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세무사건을 처리하려면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하게 된다.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의사교환 과정에서 세무전문가는 의뢰인의 비밀정보를 접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의사교환과 정보소통이 서면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서나 서류 등의 성과물이 그로부터 필연적으로 파생된다.
세무전문가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에 관한 비밀유지에 대한 현행의 법체계에 따르면 직업법률에서 직무수행상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등에 세무전문가의 권리로 규정된 증언거부권 등은 그 행사주체가 세무전문가로 한정되어 의뢰인과는 무관하고, 또한 그러한 권리 행사가 소송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어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법조분야와 특허분야에서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면서 전문가에게 비밀보호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세무분야에서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에게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법령상으로 과세관청의 질문검사권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명령으로부터 의뢰인과 세무전문가 사이의 의사교환이나 자료에 대한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1998년 연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연방공인세무전문가에게 변호사와 동등한 수준의 비밀보호특권을 인정하는 법 개정을 하였다.
이 글은 미국 연방세법에서 세무전문가에게 인정된 비밀유지특권과 직무성과물보호특권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세무분야에서의 도입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연방세법에서 연방공인세무전문가에게 비밀보호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전문가의 조세회피거래에 대해서는 비밀보호특권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그러한 조세회피행위가 보고대상거래에 해당하면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의 조세제도는 의뢰인인 납세자의 자발적인 조세법령 준수와 함께 자신의 납세의무를 스스로 파악하는 자기부과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세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의 세무신고를 위해 세무전문가와 의사교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세무전문가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에 있어서는 세법의 범위 내에서 의사교환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투명성이 보장됨과 동시에 양 당사자 간의 솔직한 의사교환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과세관청이 모든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세무전문가와 의뢰인 간의 솔직한 의사교환은 자기부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세무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부과주의 조세시스템을 유지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무전문가에 대한 비밀보호특권 인정은 자기부과주의와 조세법령의 자발적 준수를 기반으로 하는 조세시스템에 필요한 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은 세무전문가에 대한 비밀보호특권의 도입을 상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세무전문가의 비밀보호특권
Ⅲ. 거래 유형별 비밀보호특권
Ⅳ. 미국 세무전문가 비밀보호특권의 시사점과 입법과제
Ⅴ.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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