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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수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북한법연구 제28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1 - 7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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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목적은 북한의 헌법에 나타난 사회복지 정책 관련 내용을 추적하여 정책적 변동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과 범위는 북한 정권수립부터 현재까지 모두 열 차례개정된 북한 헌법이다. 이는 시간적 범위로 1948년 정권수립 당시 최초 헌법부터 2019년현재 헌법까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방법은 북한 헌법을 문헌연구방법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은 최초 1948년 헌법에서 2차 헌법인 1972년 헌법 사이에서만 입장이크게 변화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약 50년 동안 거의 동일한 입장을 왜 유지해왔느냐, 그러한 배경과 근거가 무엇이냐이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무엇보다 북한의 복지 인식과 프레임의 기본적인 속성과 그로 인한한계에 기인한다. 이는 북한이 갖는 국가사회복지체제의 완결성 혹은 우월성에 대한 맹신적 인식과 자세를 의미한다. 둘째, 북한의 입장에서 만약 체제 내의 복지확장을 시도할경우 기존의 한계를 일부 인정하고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는 반드시 북한체제 자체의 건설적이고 자정적 비판이 전제된다. 셋째, 두 번째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사회복지의 경우 무엇보다 북한은 통치자의 업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기존과 현존하는 통치자에 대한 사실상의 도전행위이다. 넷째, 세 번째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헌법의 주요 내용은 종국에는 통치자만이 수정할수 있고, 통치자의 허락이 전제되는 것이 북한체제의 특징이다. 이러한 점에서 접근하면장기간 유지된 복지인식의 변화와 확장의 권한과 결정은 결국 통치권자의 고유권한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1972년 이후 지금까지 기존의 체체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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