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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귀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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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주민의 지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대법원 판결과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당연히 우리 국민이다. 다만 북한지역은대한민국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그곳을 외국으로 그리고 거기 거주하는 북한주민을 외국인으로 볼 수도 있다. 1990년대 시작된 남북교류는 우리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부터지금까지 각종 법령상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재외동포 등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정의를 살펴본 결과, 그것이 남북관계의 기본성격을 전환시킨 것은아니었다. 아직도 북한주민에 대한 관련 법령은 북한주민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정의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다.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한 법적인 인식은 아직 과거한국전쟁 및 냉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1990년대 공산권의붕괴를 전후하여 변화된 오늘날의 북한과 북한주민의 현실은 예전과 다르다. 과거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주민과 북한경제에 대해 상당한 통제력을가졌다. 그러나 상황이 다르다. 더 이상 북한과 북한주민을 동일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 상황에 맞춰 남북관계에 관한 법과 정책은 변화할 필요가있다. 남북교류와 협력에서 최소한의 거래 안전이나 신변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북한주민에 대한 통제력이 필요하다. 북한주민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그 공법적 지위를논할 때 우리는 북한의 국가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적으로 남북교류와협력에 필요한 기능을 북한이 담당해 줄 수 있다면, 우리의 통치력은 그리고 우리의법치주의는 북한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민족공동체는 남과 북이협력해야 상상이 아닌 법적으로 구체화된 현실의 실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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