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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시섭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929 - 9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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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에서 20세기 초반 사회학적 법학(sociological jurisprudence)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든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의 사상 중에서도 실증적 자연법(positive natural law)사상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종래 그의 실증적 자연법사상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그의 사상이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변화됨으로써 일관성이 없다는 측면을 지적한 것이지, 사상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한다. 파운드의 ‘실증적 자연법사상’은 비록 ‘자연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사상의 본질은 자신이 오랫동안 추구했던 인간의 욕구와 요구를 대변하는 이익에 대한 관심에 바탕을 둔 이론이다. 그의 실증적 자연법사상은 그가 창시한 사회학적 법학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종래 자연법과 구별하여 자연법 앞에 ‘실증적’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은, 법학이라는 학문이 그 자체만의 완결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동체의 목적을 위한 ‘도구’라는 생각에서였다. 또한 법이란, 현재 이곳에서 서로 충돌하는 인간의 욕구를 타협시킴으로써 개인 및 사회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조화시키는 것이라는 실증적 사고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법학자로서 이성과 경험이라는 양 요소를 모두 중요시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경험이란 이성에 의하여 발달된 것이며, 이성이란 경험에 의하여 단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법이란, ‘이성에 의하여 조직되고 발전된 것이며,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법 제정기관 또는 법 선언기관에 의하여 권위적으로 공포된 것이고, 그 사회의 힘에 의하여 지지되는 경험’이라고 단언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떠올리는 파운드의 모습은, 현실과 이상이라는 두 가지 수리 공구를 들고 법학체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파운드의 모습은 그가 법철학의 선구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실증적 자연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느 한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고려하는 그의 사상적 기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라 생각된다. 나아가 이러한 생각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법은 안정돼야 하지만 결코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명구와도 연결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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