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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찬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9 - 1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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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는 전통법제에서 서양의 법제로 전환되던 시기였다. 개화기에는 민법 및 형법 등 단행법이 제정되지는 못하였지만, 민법학 및 형법학 등 법학이 먼저 도입되었다. 이때 법철학(법사상학)도 도입되었는가 하는 점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개화기에 법철학 교과서가 집필되지는 못하였고, 법철학이라 부를 수 있는 학문의 분야가 성립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法律’과 ‘道德’의 구분, ‘自然法’과 ‘人定法(實定法)’의 대립, ‘法律哲學’과 ‘成文法學’의 차이 등 법철학적 논의는 활발하였다. 왜냐하면 서양의 법제도와 법철학을 받아들인 일본에서 공부한 유학생 출신 지식인들이 『西遊見聞』, 『法學通論』, 법학잡지 등에 서양식 법사상을 ‘受容’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민사재판 실무에서 서양 민법학의 ‘法理’가 적용된 재판이 행하여졌다. 그 이유는 민법전이 제정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교통사고·명예훼손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전통법과는 다른 서양의 법리를 적용해 재판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화기는 한국법철학사에서 서양법철학 혹은 법사상학이 처음으로 도입된 때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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