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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갑석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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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하향 조정되어, 생년월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고등학생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 학교는 선거권을 가진 학생과 가지지 않은 학생들의 관심사의 상이함에 의한 대립양상은 물론 주입식 위주의 학교교육의 특성상 교사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는 경우에 학생들의 선거권행사에 있어 독립성의 훼손 등이 예상된다. 만19세 선거연령에 맞춘 현행 법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직선거법 등에서 교사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제한규정으로서가 아니라 보장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저해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또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이념과 윤리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것이지만, 학교교육은 전문성을 가진 교육자의 자주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은 국가권력?정치세력?사회세력의 압력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헌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한 후 이에 대한 해석론적 접근과 입법론적 접근을 통하여 학내에서 교사의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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