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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 - 3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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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는 2014년 공무원의 집단행위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사건에서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이 법’부분 중 제66조 제1항 본문의‘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구‘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중‘일체의 정치활동’부분에 대해서는 4 : 3(각하의견) : 2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08.28, 2011헌가18,2011헌바32,2012헌바185(병합)).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4년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결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제2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을 고려하는 등의 이유로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헌재 2004.03.25,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제시된 다수의 합헌의견은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이 포괄적으로 제한되고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 등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지나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등의 금지에 대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설득력이 부족한 논리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열거한 이유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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