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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59 - 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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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원의 정치적 참여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 있어 해결의 시사점을 찾고자 특히 관련 법령의 향후 바람직한 입법태도의 방향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치적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대표적인 학설에 대한 고찰 후, 1)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분석 요인으로 삼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위헌성 여부 분석, 2) 현행 법령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3) 향후 요구되는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주로 법이론, 실정법, 헌법재판소 판례, 신문기사, 외국 사례 등에 대한 문헌분석 방법이 활용되었다. 그 결과 첫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법률에 의해 형성되는 범위 내의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둘째, 현행 법령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할 뿐 학교의 안과 밖 같은 장소에 따른 구분 등이 없는바, 이것이 직무와의 관련성과 무관하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되며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의 체제로 조속히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한과 허용의 기준은 교원들이 교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우리의 입법태도는 보다 수용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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