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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69 - 3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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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은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때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사후에 국가는 신원추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게시판의 본인확인제는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은 위축효과로 인해 글 쓰기를 포기하거나 글의 내용에 관해 자기검열을 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과 같은 익명표현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존의 민・형사적 대응조치로 규율이 가능함에도 실명제를 강제하는 것은 작성자의 신원파악을 위한 수사편의나 행정편의를 위한 목적일 뿐이다. 본인확인조치를 시행해야 익명표현의 부정적인 효과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위법한 표현행위가 감소하고 책임있는 의견이 개진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의존하여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이고 포괄적으로 차단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일률적이고 전면적인 본인확인제를 취할 것이 아니라 게시판의 목적에 따라 자유게시판은 본인확인제 없이 익명표현을 허용하고 민원게시판 또는 청원게시판에서만 본인확인제를 시행해도 된다. 인터넷이라는 공론의 장소에서 신원확인이 가해진다면 국가권력과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사회적 약자 내지 소수자의 의사표현이 제한받게 된다. 법률의 공익적 효과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법자가 부담하는데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이라는 공익적 효과가 추상적인 주장을 넘어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적인 영역이든 사적인 영역이든 어떠한 행동을 하고 견해를 표명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국가가 알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게시판 이용자 일반의 신원에 관한 개인정보를 국가가 미리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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